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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올해는 6월 2일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국세청은 올해도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약 633만명의 납세자에게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에게 환급 예상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접속 후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홈택스·손택스로 비대면 신고

    손택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PC(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ARS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제공되어 로그인만 하면 본인 맞춤형 화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분납 제도

    납부는 신고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세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초과 금액을,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의 50% 이내 금액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다공제 방지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망자나 소득 초과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잘못 입력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필요 시 입력 자체를 차단합니다. 부당한 공제나 가산세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전 반드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과 중복공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산불 등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종소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원래 일정인 6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도 종소세와 동일하게 연장되며, 별도 신고 없이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정리: 쉽고 빠른 종소세 신고 방법

    올해 종소세 신고는 '모두채움', 'ARS 간편 신고', '홈택스·손택스 전용화면' 등으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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